[이지 보고서]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처벌 수위 강화…과태료 최대 50% 가중
[이지 보고서]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처벌 수위 강화…과태료 최대 50% 가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17 16: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거래에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법적인 제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다. 

이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과실에 따라 건당 6000만원 이내에서 20~100%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별도로 두지 않아 그동안은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해왔다.

예컨데, 과거에는 ‘중과실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보통’인 경우 60% 수준인 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신설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5%수준인 4500만원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의거,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다면 50%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소액공모에 따른 과태료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현행기준에서는 10억원 이상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과태료 수준이 더 높아 제재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준이 정비되면서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일 경우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자진시정·신고한다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위반이 경미하다면 과징금 부과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경고주의조치로 수위가 완화된다. 또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