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안건을 심사했지만 승인을 유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하고 합의 유보했다”며 “유사 안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이후 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합의 유보’한 다음 추후 재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사 안건은 ‘SK텔레콤-티브로드’를 지칭한다. 시장이 동일하다보니 이번 인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이달 초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두 건의 합병 심사 최종 결론은 내달 초 전원 회의에서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안건’을 논의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2건의 합병을 모두 승인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은 KT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전환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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