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후 공시] 롯데지주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대법원 무죄 판결"外
[장 마감 후 공시] 롯데지주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대법원 무죄 판결"外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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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롯데지주(004990)는 대법원이 신격호(배임·횡령)·신동빈(횡령)·신동주(횡령)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자회사인 한국카카오은행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주발행가액은 보통주 1주당 5000원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은 대구 칠성2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643억7112만원 규모의 재건축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수주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의 4.89% 규모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40개월이다.

△동부건설(005960)은 자회사인 더파크에 310억원 규모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회사가 대구 두류동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하는 브릿지론과 관련해,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블유에프엠(035290)에 대해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 이상 공시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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