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절반이 잔고 없는 '깡통'
[국정감사]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절반이 잔고 없는 '깡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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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중 절반가량이 적립금 한 푼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RP 금액대별 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IRP 깡통계좌 수는 172만7980개로 전체 계좌(377만5947)의 45.8%를 차지했다.

IRP는 지난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였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말 154만884개 ▲2018년 8월말 기준 165만6688개 등 올해에 이르기까지 지속 증가세다.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판매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융감독원의 감시의무를 주문하는 한편,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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