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중기부,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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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예울에프씨·뮤엠교육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365플러스편의점’의 가맹희망자 20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우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명령 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고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꽃마름’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예울에프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뮤엠교육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했다.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7월 재발 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억3000만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169개 가맹희망자들은 인근 가맹점에 대한 현황문서 등을 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 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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