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진료받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방문한 것처럼 꾸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비용을 받아내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병·의원 4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1곳으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이다.
공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허위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41개 기관에 대한 거짓청구 금액은 약 29억 6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만들어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 2천4백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으며,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미백 관리와 점을 제거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와 처치료 등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요양기관과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20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며 “거짓 청구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가차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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