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방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적용지역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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