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中企·자영업자로 확대…원금감면 한도↑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中企·자영업자로 확대…원금감면 한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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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늘리고,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01년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지원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이나 선정절차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대출규정과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된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또 채무자를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유형별로 나누고, 취약차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취약차주 지원대상은 기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사전경보체계는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항목 역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연체금리 인하, 채무조정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개선한다. 원금감면 기준액 역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높아진다. 원금감면은 기존에는 개인 신용대출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신용대출까지 넓혀지며 한도 역시 50%이내에서 70% 이내로 오른다.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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