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 간 은행을 대상으로 21억원어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는 그동안 마일리지를 탑승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짭짤한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다.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일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팔았다. 대한항공은 15억1601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690만원의 수입을 각각 거뒀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통장 및 환전·송금 서비스로, 전월 예금 평균잔액과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 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은행이 구매한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입원인 셈이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양대 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4년간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마일리지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