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성분공개·법안 마련 추진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성분공개·법안 마련 추진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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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 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3일 박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책에서 ▲제품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내에 인체 유해성 연구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해 임상역학조사연구로 연관성을 밝힌다.

아울러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미국 폐손상 환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대마유래 성분인 THC와 비타민E 아세티이트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따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 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상당수가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함유한 제품이지만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고 기존 궐련 담배 등도 유해성분 보고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에 직결된다”면서 “정부는 이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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