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50% 수준으로 적은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 발생이 우려돼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미약한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급증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여,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보험가입 시 자필서명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상품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하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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