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항 정지 종료 기한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3월부터 운항 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항 정지 기간 중 해당 노선 변경 및 환불에 대한 수수료 면제, 타 항공사 운항편 대체 등을 아시아나항공에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운항 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를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고, 아시아나는 기업 손실 등의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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