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한 설명 및 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살펴보면 ‘이용단계’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이다. 또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 11.5% 순이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96건 ▲SK텔레콤 237건 순이다. 이는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할 경우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9.6% 증가했다.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점 및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 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또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미영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은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