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세 신고…내년 6월 1일까지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세 신고…내년 6월 1일까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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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소득세를 내년 6월 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날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텍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면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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