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직장인 10명 중 3명 ‘갑질’ 하소연
[이지 보고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직장인 10명 중 3명 ‘갑질’ 하소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0.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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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69.3% 응답자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40.6%, 이후에는 28.7%였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과다(18.3%)가 1위로 꼽혔다. 그 외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 ▲여성(60.8%),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 ▲중견기업(16.5%)보다 월등히 높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제로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로 조사됐다. 그중 10.8%는 신고를 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반려해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것. 이들은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 근무(10.2%), 신고 불이익 협박(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11.0%) 등을 미신고 이유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완 사항으로는 신고자 개인 신상 보호(25.2%), 신고처(17.1%), 신고 방법 안내·홍보 부족(14.2%), 신고 대상 확대(11.0%) 등의 지적이 있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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