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울산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1만6370대 가운데 1만5761대가 보험에 가입해 96.2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에서는 승강기 보험상품이 지난 7월 출시돼, 8월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머물렀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 승강기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계도기간 연장과 대국민 홍보도 건의했다.
울산시는 이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2만부 제작해 배부하고, 구‧군 담당자와 추가 대책회의를 2차례 열어 참여 독려에 나선 결과 단기간에 가입률을 대폭 올렸다.
한편 울산시의 구‧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에 대해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발송했으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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