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비정규직 748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6%…단순집계치, 전년 대비 87만명↑
[이지 보고서] 비정규직 748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6%…단순집계치, 전년 대비 87만명↑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0.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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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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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75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07년 3월 이후 36%까지 오르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기존에 실시되지 않았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평가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다만 병행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을 감안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지난해(661만4000명) 대비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대비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2007년 3월 (36.6%) 이래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33.0%)과 비교해 3.4%포인트 올랐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부터는 병행조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된 데다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에 파악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집계에 포함됐다”며 “이번 조사와 지난해 조사를 비교해 단순 증감치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수(올해 8월 기준)는 지난해(661만4000명) 대비 86만7000명(13.1%) 급증했다. 병행조사에 추가 포함된 35만∼50만명을 제외해도 36만7000∼51만7000명이 늘어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51만4000명)에 따른 요인과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반영됐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통계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통계조사 방법상의 특이요인으로 35만∼50만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에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효과, 제도 관행 개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는 설명이다.

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000명이었다.

다만 해당 유형은 중복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숫자보다 많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해서 근무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뜻한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300만5000명)에서 79만4000명(26.4%↑)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며 주 36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지칭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279만9000명) 대비 16.5% 증가한 4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작년 8월보다 2.3% 포인트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지난해(207만1000명)와 비교해 1.2% 감소한 2만6000명이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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