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제품, 연말까지 구입하세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1등급 가전제품, 연말까지 구입하세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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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달 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부터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당 20만원 한도)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당국은 지난 8월 23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투입된 사업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운영비와 환급금을 포함한 지출액수는 현재 약 6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대상 시행 일정을 앞당겨 올해 나머지 240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했으나 취약가구의 구매율이 낮아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미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고자 전국민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상 최상위 등급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품 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일 조건도 일치해야 한다.

품목별로 냉장고는 2018년 4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제품만 적용된다. 에어컨은 2018년 10월1일 기준, 벽걸이형 1등급, 스탠딩형 등 그 외 제품은 1~3등급이다. 스탠딩형 에어컨은 시중에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텔레비전(TV)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3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적거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낮다는 이유다.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12월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환급은 다음달 18일~내년 1월31일 사이에 실시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재원 24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이 종료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상제품을 구매한 이후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품 구매시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한 다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환급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품목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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