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기업결합 최대 관문인 카자흐스탄 해외심사가 통과됐다.
현재 해외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승인 물꼬가 트인 것. 현대중공업그룹은 다른 국가에서도 기업결합 승인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견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3조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냈고, 동월에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9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결합의 핵심국가인 EU는 가장 빠른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르면 내달 중 심사 신청할 방침이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분을 맞교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해당 경쟁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각국에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