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픈뱅킹 시대’ 개막·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 확대"
30일 ‘오픈뱅킹 시대’ 개막·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 …“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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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1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오는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이에 고객들은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타 8대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 내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는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오픈뱅킹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고객은 하나의 은행 앱으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계좌를 등록해 금융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그 간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는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 외에도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등록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 입금은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시스템을 보완해 가상계좌 입금제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은 은행사가 제공하는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된다.

아울러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수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 것. 이에 출금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참가 금융회사를 은행위주에서 탈피해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 예방과 보안성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현도 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며 “이용기관 보증보험에 가입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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