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달 말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세 신고
한진家, 이달 말 조양호 전 회장 지분 상속세 신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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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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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이 오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에 걸쳐 매년 약 46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총수 일가는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민법에 따른 상속 비율(1.5대 1대 1대 1)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명희 전 이사장은 5.94%, 삼 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다. 삼 남매는 현재 2.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3일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보유한 그룹 계열사인 ㈜한진의 상속지분 전량을 GS그룹 계열사인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상속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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