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건설업자’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건설업자’로 표기돼 있던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으로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종사자를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