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한화손해보험에서 일했던 전(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해 유용한 사실이 알려져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 소속 전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보험계약자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고,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A씨의 자격 등록 취소를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위법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설계사들이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유용하면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보험사들이 내부 통제 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