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시작
국세청,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시작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0.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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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2월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 ▲재산 ▲소득 등의 요건에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면 기준 시가를 적용하고, 임차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와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4000만원)을 지급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출한다. 이에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인 경우 장려금의 절반을 차감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분을 차감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세액으로 충당한 뒤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해당자 심사 후 2020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공지하며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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