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모집 기간 2배 확대 및 의무 교육 실시…청약 편의성↑수분양자 피해↓
국토부, 청약 모집 기간 2배 확대 및 의무 교육 실시…청약 편의성↑수분양자 피해↓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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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청약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는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청약이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법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의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공고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이상)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세종시 특별공급 2주택자 제외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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