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건당 1000원을 적립해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조성은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용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원이 적립한 기부금은 ▲노후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민 누구나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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