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선정’ 등 위반사항 적발
국토부,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선정’ 등 위반사항 적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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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공동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12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및 관리하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토부와 예방감시단 합동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먼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 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임대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대전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적발 내용을 해당 LH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 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 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적격자 지원 차단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해약신청서 요구 ▲정정공고 5일 이상 시행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조치 이력 전산화 ▲체납조치 지침 정비 ▲입주자 변동사항 정기 확인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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