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하늘 나는 ‘드론’, 추락하면 ‘폭탄’…전문가 “관련 보험상품 재정비 시급”
[이지 돋보기] 하늘 나는 ‘드론’, 추락하면 ‘폭탄’…전문가 “관련 보험상품 재정비 시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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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2017년 5월 경북 봉화군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사탕을 뿌리는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론을 따라다니던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추락하는 드론의 날개에 얼굴과 손을 다쳤다.

드론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가 늘면서 곳곳에서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드론 관련 보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의미한다.

드론은 농업과 방송, 연구조사, 보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치신고 과정을 거친 드론의 수는 ▲2013년 193대 ▲2014년 357대 ▲2015년 925대 ▲2016년 2175대 ▲2017년 3735대로 집계됐다. 집계된 수량은 사업용 드론이다. 개인용 드론은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도 지난해 기준 1만5671명이다.

드론을 업무용으로 쓰는 사용사업체 수는 ▲2013년 131곳 ▲2014년 383곳 ▲2015년 698곳 ▲2016년 1030곳 ▲2017년 1459곳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군사 ▲농업 ▲방송 ▲레저 ▲연구조사 ▲경찰업무 ▲보안 ▲안전점검 등 사회 전반에서 드론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날개 등 드론의 각 부품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날개 등 드론의 각 부품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사진=픽사베이

의무

드론은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용 드론 보유자는 항공기사업법 제48조에 의거해 제3자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현재 ▲현대해상을 비롯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에서 드론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보장 내용은 ▲대인/인당 ▲대인/사고당 ▲대물로 구분된다. 지난 2015년 12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현대해상 ‘하이드론보험’은 항목별로 1000만원~10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드론 유통업체 ‘헬셀’과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이드론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인/인당 ▲대인/사고당 ▲대물로 나눠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상한도액은 각 항목마다 1억5000만원부터 50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항목별 보상한도액도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변현숙 SNS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항목별 보상한도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인 1억5000만~10억원 ▲대물 2000만원~10억원 수준”이라며 “대인 1억5000만원에 대물 1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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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갖췄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고책임부담범위 및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물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오남용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도 고려해 제3자에 대한 보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항공기와 자동차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수준이 법에 정해져 있으나 드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은 민간항공국에 등록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드론 전용보험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고 통계 등 보험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다”며 “해킹‧도난‧분실 위험 및 기상 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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