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세수손실 개선 효과”
[이지 보고서]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세수손실 개선 효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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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276%에 달해 세수손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원, 매각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은 276%였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물납은 상증세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국세물납제도와 관련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 역시 기존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의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는 상증세법상의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회피의 한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여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은 효과를 발휘해 현재까지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건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지난 5월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세물납 비상장주 매각 관련 '매각보류 대상 선정기준을 의결하여 물납주식에 대한 상장ㆍ투자 유치 유도, 인수ㆍ합병(M&A) 등 맞춤형 관리ㆍ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김정우 의원은 “2017년 주가지수 호황의 원인도 있겠지만, 조세원칙에 예외적 제도인 국세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이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평가로 국세물납제도가 국세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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