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지자체와 맞손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지자체와 맞손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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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나아가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일자리 개선대책을 비롯해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년 6월),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년 4월) 등을 수립해 적극 추진 중이다.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돼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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