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국민‧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간판만 ‘토종?’…외인 지분 60%↑→배당금 2조 투척
[이지 돋보기] 국민‧하나‧신한 등 시중은행, 간판만 ‘토종?’…외인 지분 60%↑→배당금 2조 투척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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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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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시중은행이 간판만 ‘토종’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KB국민과 KEB하나, 신한은행 등의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더욱이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배당금 명목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벌여서, 외국인의 배만 불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주 보유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30일 기준 평균 71.61%다(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제외).

은행별로 보면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99.8%, 100%였다.

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 산하의 COIC(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소속이다. SC제일은행 역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금융의 SC동북아(SC NEA)가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외인 평균 지분율은 57.4%다. 이마저도 최근에 민영화가 이뤄진 우리은행(31.07%)이 평균값을 낮춘 결과다.

KB국민은행은 모기업인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66.76%에 달한다. 이어 KEB하나은행이 66.70%, 신한은행이 65.17%다.

지방은행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모기업인 BNK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은 같은 날 기준 52.27%다. 또 DGB금융지주와 JB금융도 각각 53.1%, 40.59%를 기록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간판만 토종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은 외환위기 사태가 배경이다. 지난 1997년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개방됐다. 이에 외국 자본이 금융 기관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국내 은행 소유가 허용됐다. 이후 2000년 뉴브릿지 캐피탈이 옛 제일은행 지분 51%를 5000억원에 매입하는 등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가 본격화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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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문제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은행은 국민들이 맡긴 돈을 활용해 대출 영업을 하면서 이자수익을 벌어들이는 금융사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두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6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총 8조6430억원의 순이익 가운데 45.4%에 해당하는 3조927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 중 외국인 배당금은 2조8417억원에 달한다. 비중은 무려 72%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EB하나은행이 8868억원의 배당금 가운데 6185억원을 외국인에게 지급했다. 당시 외국인 지분율은 69.75%였다.

신한은행(외국인 지분율 67.25%)은 8900억원 가운데 5985억원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밖에 KB국민은행(외국인 지분율 68.61%)은 6672억원 가운데 4578억원이, 우리은행(외국인 지분율 27.60%)은 4376억원 중 1208억원을 외국인에게 입금했다.

은행권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 배당성향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주는 회사의 실적에 비해 저평가된 경향이 강한 만큼,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활동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비율도 오른 것”이라며 “외국인 비율이 높아 배당 시 국부유출 우려도 있지만, 국내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며 은행 배당성향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주 보유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주에 적극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는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은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 규정으로 지분율을 더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행·은행지주사 주식 보유제한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외국인 지분 상승에 따른 국부유출 방어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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