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위반·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업체 적발
식약처, ‘표시위반·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업체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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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 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1곳 ▲기타 3곳 등이다.

특히 20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다. 또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고춧가루와 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운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안에 있는 제조시설 외부를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단속 및 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팀장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11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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