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서울 강남4구‧마동성 등 8곳 자치구‧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지 부동산] 서울 강남4구‧마동성 등 8곳 자치구‧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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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당국은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서울에서만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4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와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부터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된다. 아울러 5년∼10년 간 전매가 제한되며 2년∼3년 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폐지된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재시행된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고 송파구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동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4구는 집값 상승세가 높거나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마용성과 영등포는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유력했던 경기도는 어느 한 곳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에서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가 반영된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이에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여기에다 2∼3년간 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한다.

만약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 중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팔 수 있다.

이날 열린 주심위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 등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경기 남양주와 부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외에도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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