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소진 전망…보험료 인상 등 특단 조치 시급
[이지 돋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 2022년 소진 전망…보험료 인상 등 특단 조치 시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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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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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도입 1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오는 2022년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료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눈 먼 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요양보호사 등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난 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61만명으로, 2017년(731만명) 대비 4.1% 늘어났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6.6%였던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 인정률은 ▲2015년 7% ▲2016년 7.5% ▲2017년 8% ▲2018년 8.8%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노인인구 등의 증가는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2018년~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이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32억원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장기요양보험료 확보”라며 “재정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출범 첫해 4.05%였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를 유지하다 2018년 7.38%, 2019년 8.51%로 올랐다.

정부는 적자 폭이 커지자 지난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정해졌으며, 올해보다 가구당 월평균 2204원을 더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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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도 악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들과 서비스의 주체인 요양보호사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순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노인들이 요양보호소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입소한 노인이 건강을 회복하면 보호소에서는 또 다른 노인을 모집해야 하므로 수익 등의 이유를 들어 내보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제도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이런 행태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서울요양보호사협회가 실시한 ‘안정적 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 재가요양보호사 244명의 월 평균 임금은 110만원이었다.

이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처우가 나쁘니 조기 퇴사자도 많다. 2017년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직종별 퇴사현황’에 따르면 1년 미만 퇴사자가 69%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10명 가운데 7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셈이다. 반면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1%에 불과했다.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이른바 ‘눈먼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의 80%가 총 860억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도 들어왔다.

경기도 군포시 모 요양원에서 1년 간 근무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면 서명하는 명단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는 늘 정체불명의 2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나를 포함해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정체불명 2인의 몫까지 일한 셈”이라며 “정체불명의 2명이 급여를 부당 청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 제한 ▲근무기간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장기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의 고충해소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제 의원은 “국가와 시설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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