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다만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고 환급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으나 판결문 입수 누락 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이를 위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가 모든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해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개선됐다”며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도 도입되면서 더 많은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