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트위터, 범죄 악용 ‘주의보’
페이스북·트위터, 범죄 악용 ‘주의보’
  • 김우성
  • 승인 2011.01.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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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하나면 개인정보 쉽게 파악... 금융정보 범죄 악용 위험

 

[이지경제=김우성 기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국내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인의 ID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이용자들은 계좌정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금융 관련 정보를 올려놓기도 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0일부터 4일간 트위터 ID 2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름, 위치정보, 구체적인 인맥 정보 등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34개 항목을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름(88%), 인맥정보(86%), 사진 등 외모정보(84%), 위치정보(83%), 관심분야 등 취미정보(64%), 스케줄 정보(63%), 가족 정보(52%) 등을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정보(29%), 정치성향 정보(19%) 등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점은 SNS의 ID만으로도 이름, 외모, 위치, 스케줄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79%로 나타났고 위치, 취미, 스케줄, 소비성향 등 개인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10명 중 6명 이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했다.

 

또한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위치 기반 앱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게시해 해당 위치의 정확한 주소가 함께 공유되거나 지도상 위도와 경도 등의 좌표까지 표시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트위터 말고도 페이스북, 구글버즈, 미투데이 등 다수의 SNS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보, 계좌 잔액, 신용카드 사용처 등 개인 금융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ID는 하루의 모든 행적을 트위터에 상세히 알려서 일과 정보, 이동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름, 주소 등의 정보 외에 개인의 행태와 성향이 낱낱이 공개된 셈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방통위는 ‘SNS 이용자와 사업자를 위한 보호수칙’을 각종 SNS 사이트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개인정보 신중 공개 △게시물에 타인 정보 작성 유의 △공개설정 범위 반드시 확인 △모르는 사람 친구 추가 시 주의 △개인정보 광고 활용 여부 유의해 동의하기 △피해 시 콜센터 118에 도움 요청하기 △자녀들의 SNS 이용에 관심 갖기 등 10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가 어느 때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무심코 업로드한 자신의 사진이나 같이 촬영한 지인의 사진을 통해서도 제3자가 개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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