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혈당측정기나 만보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 연말 가이드라인 개정이 완료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건강관리 기기는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인 실체를 갖춘 기기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간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는 취지로 건강관리 기기 가격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 가능한 기기의 가격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격 제한 때문에 혈당측정기나 만보기 등의 기기가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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