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항 ‘보잉 737NG’ 13대서 동체 균열…국토부, 즉시 운항 중지 조치
국내 운항 ‘보잉 737NG’ 13대서 동체 균열…국토부, 즉시 운항 중지 조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1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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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사 737NG 기종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운영 중인 737NG 기종 총 150대를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점검을 마친 100대 중 13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일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개선지시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기에 모두 운항중지를 조치했다.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균열이 발견되면 같은 방식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균열이 발생한 기체를 세부적으로 보면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 9대 ▲누적비행횟수 2만2600~3만회 4대 등이다.

동체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대한항공(5대), 진에어(3대), 제주항공(3대), 이스타항공(2대) 등이었다.

누적비행횟수 2만회~2만2600회, 2만회 미만 구간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50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는 균열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 초에 결함항공기 수리가 모두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지된 항공사에서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운항관리 부분에 있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는 선 점검 후 신규 도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 여부를 반복점검 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기종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에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사 수리 후에는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 이후 반복점검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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