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맞손'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맞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11.12 0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서어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이다.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낮췄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000여개 어린이집 5만5000명 교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내렸다. 사회초년생과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에게 최대 70%까지 인하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