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성공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홀인원 보험상품 4개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 방문했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A씨는 일행 3명보다 그린 위로 먼저 다가가 발로 공을 홀 안에 밀어 넣었다.
A씨는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고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에서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김나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는 “보험사고를 계획적으로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단이나 결과를 볼 때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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