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곳 중 5곳(25%)은 유리잔류염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와 호흡기 관려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0.4~1.0㎎ 유지돼야 한다.
또한 수영장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이용자의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5개소가 해당 기준(0.5㎎)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 ▲피부 통증 ▲호흡기 장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WHO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반대로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영장 수질 지침 및 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법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 및 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