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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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224명의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작성자 ▲기획부동산업체 등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조사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30대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이들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아울러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이들과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들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224명에 대해 금융조사 등 자금출초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흐름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정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세전문가와 협조해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출처 분석에 활용하고 지자체에서 수보하는 실거래가 위반자료와 증여의심자료는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해 탈루 여부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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