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하향‧주택 공시지가 9억으로 조정”
[이지 보고서]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하향‧주택 공시지가 9억으로 조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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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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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정부당국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을 높였다. 아울러 기업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신 중소·영세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수준인 만큼 13억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자동 승계된다.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취약 고령층은 주택연금 지급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해 청년, 신혼부부에 임대할 수 있도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 등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신 중소, 영세 기업은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퇴직연금 도입 의무 대상으로 설정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편성 관련,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넓히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생산인력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도 예상보다 빠르다”며 “실버산업을 강화하고 국토계획을 재전망하는 한편 연금 기능을 강화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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