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13 13: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기존 상품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갖춘 상품을 내놓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사에 3개월이나 6개월 독점권을 주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등 특약 4종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 동안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보험시장에서 뇌와 심장 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는 꾸준하다. 업계에선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나, 중대질환인 뇌전증과 심근병증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뇌전증과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 및 심장 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뇌전증은 이상흥분현상으로 인해 발작 증상이 2번 이상 자발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이다.

전립선비대증과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나 방치 시 매우 위험하다.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신부전이나 신장 내 결석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망막질환을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보장 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 영역 발굴로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