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우려’ 상조업체 직권조사 착수…재무상태‧해약환급금‧변종영업 등 종합점검
공정위, ‘먹튀 우려’ 상조업체 직권조사 착수…재무상태‧해약환급금‧변종영업 등 종합점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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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반기 중 상조업체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상조회비만 받고 폐업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먹튀’를 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아야 했던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오는 18일~12월27일까지 ‘상조업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 관련,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 등은 폐업 이후 ‘먹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번 조사는 상조업계 전반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15억)이 상향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등록 상조업체 대부분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50%)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20여개 업체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당국에 발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을 증액해 중소형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상당수 상조업체들은 선수금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단순히 자본금 증액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 치 대비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과 관련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조사 규모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반기(30개)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측하고 있다. 단,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우선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금지행위(계약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유행하는 상조업체들의 변종 영업이 선불식 할부거래인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선불식 할부거래를 사전등록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고 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신종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이런 미등록업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를 발각하면 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상조업체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는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선수금 보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가입한 이후 해지하려면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해 반환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가입 상조업체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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