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집중…“안전 보행로 확보해야”
[이지 보고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집중…“안전 보행로 확보해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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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일반도로보다 1.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8년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55.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일반 차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생활도로 등) 사고 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다.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어린이나 60세 이상 교통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일반도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아동은 사고 시 피해 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연구소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 유형이 대다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대인(보행자)이나 차대자전거 사고 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여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 발생분포(자료=현대해상DB).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여부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 발생분포(자료=현대해상DB).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운데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은 연령별로 각각 ▲미취학아동 36.6% ▲초등학생 64.7% ▲60세 이상 49.5%로 집계됐다. 일반도로 차대인‧차대자전거 사고 비중 ▲미취학아동 6.4% ▲초등학생 23.6% ▲60세 이상 23.6%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 책임(유과실율)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미터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나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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