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예고된 흥행 참패, 현대백화점 한 곳만 신청
시내 면세점 예고된 흥행 참패, 현대백화점 한 곳만 신청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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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서 현대백화점만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고된 흥행 참해가 현실이 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3곳), 인천(1곳), 광주(1곳) 등 전국 시내면세점 5곳의 특허 신청을 받았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빅3’ 모두 불참한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입찰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에 면세점 자리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예고된 흥행 실패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 수익구조 악화에도 면세점 사업 확장에만 목을 매는 전형적인 탁상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면세점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다. 하지만 한화(4월30일)와 두산그룹(10월29일) 등 대기업이 특허권을 반납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서울 시내 면세점이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유치를 위한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지난 2015년 5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3181억원까지 늘었다.

익명을 원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 관광객에서 다이궁 위주로 수익구조가 재편되며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특허 허용을 무리하게 추진한 예견된 참패”라며 “무작정 면세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면세 한도를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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