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직자가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직자들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됐다.
범죄자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베트남‧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법원에서 ▲가담 정도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내용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채용 상담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에도 실존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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