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화시대가 상속에 남긴 4가지 과제…“배우자 상속 등 풀어야 할 문제 산적”
[100세 시대] 고령화시대가 상속에 남긴 4가지 과제…“배우자 상속 등 풀어야 할 문제 산적”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18 0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고령화시대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속과 주택연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피상속인 가운데 ▲80대 이상인 고령자가 절반 이상(51.4%)이었고 ▲70대는 27.1% ▲60대는 12.0% ▲50대 이하는 9.1%로 집계됐다.

상속 금액은 ▲10억~20억원 38.4% ▲5억~10억원 22.0% ▲20~30억원 13.0% 순으로 조사됐다.

상속 자산은 부동산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은 토지(32.4%)와 건물(27.4%)로 구성됐다. 부동산에 이어 ▲금융자산(16.2%) ▲유가증권(13.9%) ▲기타(10.2%) 순으로 조사됐다.

총 상속의 실효세율은 17.2%이며, 상속 사례가 가장 많은 10억~2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5.5% 수준이었다. 실효세율은 자산이 클수록 높아지며, 20억원 미만의 경우 실효세율은 5.5% 미만이다. 20억~1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11.0~21.9% 수준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은퇴리포트 제43호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를 통해 고령화가 상속시장에 남긴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 문제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 간의 갈등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재산이 거주용 주택 한 채인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이를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갈등으로 배우자의 주거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음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본인 세대에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녀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없다. 자녀의 동의와 무관하게 생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과제는 노노(老老)상속이다. 고령화로 부모와 자녀 모두 고령자가 되면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머무는 현상에 대한 우려다. 연구소는 이러한 현상이 내수 소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과제는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고자 하더라도 상속인(경제력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의 생계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1977년)와 달리 고령화로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됐으므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 배우자의 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개인‧자본시장‧정부는 각각 고령화로 인한 상속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인식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