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00만주 전자등록
[이지 보고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상장주식 9900만주 전자등록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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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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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상장사 주식 약 99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 상장주식 실물증권의 약 9900만주가 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납 비율은 0.59%를 기록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로 집계됐다. 미반납 비율은 10.37%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소액주주의 서류 제출 간소화 ▲비상장사 주식발행등록 수수료 면제 및 증권대행수수료 인하 ▲현장대응반 운영 등을 펼쳐왔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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